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9_0013116459&cID=10809&pID=10800


5년간 분쟁조정신청 46건 중 41건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중 소음과 진동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총 46건으로 소음·진동이 41건(89%)을 차지했다. 이어 대기오염 1건, 수질오염 1건, 기타 3건이다.

소음·진동 피해는 순천~완주, 순천~여수, 목포~광양 등 전남 동부권 고속도로 공사현장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대기오염은 자동차 도장업체, 수질오염은 가축사육장에서 나타났다.

5년간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자체합의된 것은 전체 46건 중 12건(26%)이고 조정성립 24건(52%),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이송 2건, 기타(철회) 2건, 추진중 6건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조정위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해 중앙은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등을 담당한다.

전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청 당연직 2명, 변호사 3명, 대학교수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을 맡는다.

지방 조정위에서 분쟁이 처리되지 않으면 중앙으로 이송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조정위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효력이 발생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해야 감정싸움과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