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개요

지상에서 발파작업 및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을 실시할 경우 인접한 양식장등으로 수중소음이 발생되는데 수중소음 배출자인 공사 주체와 피해를 주장하는 양식장 관리주체와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등으로 전달되는 수중소음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이 의해 발생한 분쟁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 발파작업, 공사장 소음 진동 등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사례

수중소음 측정 및 분석 절차

측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