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개요

최근 소음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듯 환경 피해 분쟁의 약 85%를 소음진동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에서 소음진동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현장 측정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을 실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거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첨부 서류인 교통소음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중 생활소음, 발파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교통소음, 공사장 방음시설 등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소음측정방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사업계획승인단계 및 사용검사단계 소음평가 대행)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음환경 분석 절차

측정예시

도로교통소음측정

생활소음측정

공사장소음측정

바닥충격음-중량충격원

바닥충격음-수음실

예측예시

2D Noise map

3D Noise map

택지지구 소음환경평가

방음벽 및 방음터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