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개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 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에는 교육감(장)과 협의 및 사업시행 계획서에 교육 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평가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완료 전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전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평가대상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다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그 밖의 개발사업 등

평가대상 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 사업구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평가서 심의 및 승인

  • 시ㆍ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한 교육감 승인

분석예시

비산먼지(분진)

일조량(교사 및 체육장)

소음 및 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