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가는 평택세교지구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예정지 인접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신축예정 건축물의 실내·외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예측하여 법적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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