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실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단계 소음측정 및 예측평가-양산 물금지구 OO 아파트 신축공사
등록일 : 2014.08.29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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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는 양산 물금지구 OO 아파트 신축공사 예정지 인접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이 신축예정 공동주택의 실내·외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예측하여 법적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소음적합 판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기준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준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 5층 이하 소음기준 : 실외소음 65dB(A) 미만 (1층과 5층 각각)
∙ 6층 이상 소음기준 : 각층별 실외소음 65dB(A) 미만 또는 실내 소음 45dB(A) 이하
정온테크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예정부지 내에서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기준 만족을 위한 방음시설 검토를 통해 적정 방음시설의 설치 높이 및 길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온테크에서는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를 예측 평가함으로써 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측정과 예측 문의는 061-330-2838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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