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측정은 “전남 해남군 OO리”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을 측정 및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 지역의 실외에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하여 법규기준과 비교 검토한다..

① 평가기준 : 대통령령 제2420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환경기준(제2조관련)

② 측정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기준 중 소음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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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 및 횟수

① 낮 시간대(06:00 ~ 22:00)에는 당해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수를 충분히 결정하고,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② 밤 시간대(22:00 ~ 06:00)에는 낮 시간대에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정온테크(061-330-2838)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기 소음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및 문의는 061-330-2838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