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가는 광주 남구 OO 아파트 신축공사 예정지 인접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이 신축예정 공동주택의 실내·외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예측하여 법적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소음적합 판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기준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준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 5층 이하 소음기준 : 실외소음 65dB(A) 미만 (1층과 5층 각각)

∙ 6층 이상 소음기준 : 각층별 실외소음 65dB(A) 미만 또는 실내 소음 45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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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테크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예정부지 내에서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기준 만족을 위한 방음시설 검토를 통해 적정 방음시설의 설치 높이 및 길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온테크에서는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를 예측 평가함으로써 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측정과 예측 문의는 061-330-2838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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