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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단계 소음측정 및 예측평가-경남 거제시 OO 아파트 신축공사
등록일 : 2014.10.13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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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는 경상남도 거제시 OO 아파트 신축공사 내 공동주택 예정지 인접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신축예정 공동주택의 실내·외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예측하여 법적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소음적합 판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기준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준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 5층 이하 소음기준 : 실외소음 65dB(A) 미만 (1층과 5층 각각)
∙ 6층 이상 소음기준 : 각층별 실외소음 65dB(A) 미만 또는 실내 소음 45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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