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규제 59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전 도입된 규제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이 포함됐다. 29일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59건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우선 한경협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의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준공 승인까지 내주지 않는 규제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한경협은 아직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보완시공 기술이 상용화될 2025년 말까지 규제 시행을 유예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박 내 승무원 탑승을 전제로 하는 현행법에 대한 정비도 건의했다.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은 선박 내 승무원 탑승을 의무화한다. 이 때문에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하는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는 조선사들의 실험도 막혔다. 이에 현재 시행령을 제정 중인 자율운항선박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3월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미뤄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을 관련 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한 제도다. 현재 2026년 이후로 연기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도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27년으로 재차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